연말정산 자료제출 기관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자료공개에 대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명확히 하고, 가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근로자본인이 가족들의 소득공제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된다.
한나라당 정형근(보건복지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정형근 의원측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해 한마디로 "문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나 의료기관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데다, 자료취합 기관 선정 등 절차상 법적근거도 매우 취약하다는 것.
정 의원측은 이의 개선을 위해 자료제출 창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취합기관 선정은 현재 소득세법 시행규칙 184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포괄위임하고 있다"며 "사안의 민감도나 중요도를 고려할 때 이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법률상 명시해야 한다"며 "또 타 기관에 위임하기 보다는 연말정산 자료제출 창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권리 및 편의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환자본인의 허락을 구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환자가 원하든 원치않든 모든 환자의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법률상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과 공단홈페이를 통해 내역을 확인토록 하고 있으나, 본인확인절차가 까다로워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다"며 "이 또한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형근 의원은 이 같은 개선방안들을 담아 4월 중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 내달 4일에는 이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도 개최한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