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을 위한 대부분의 국회 의결 절차가 마무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거동불편 노인 등에 수발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서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은 이제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거셌던 만큼, 4월 임시국회 상정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그간 복지위 등에서 수차례 논의, 수정되어온데다 법사위의 법안심의까지 통과한만큼, 본회의 의결도 낙관적인 분위기.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노인장기요양법안, 기초노령연금법 등 그간 미뤄져 왔던 민생법안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키로 했다"며 "이 분위기대로라면 이르면 4월 임시국회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