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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법' 복지위 의결..의협입장은 배제

국회, 관리주체 공단-수발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등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2-22 19:30: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지리한 논의가 일단락됐다. 관리주체는 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수발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환자로 한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확정하고 징수, 관리, 신청접수 및 조사 등 운영전반에 대한 권한을 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수발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및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 한정했으며, 장애인은 일단 대상에서 제외하되 향후 포함 가능성을 고려해 20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포함시켰다.

보험재원은 수발보험료(50%)와 국가, 지자체 부담(30%), 본인부담(20%) 등으로 조달할 예정. 단 재가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은 15%로 정했다.

복지위원들은 다만 법내용에 문맥이나 단어가 적절치 못하게 쓰여지는 등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권한을 법안심사소위원장에 포괄 위임했다. 법안은 위원회내 자구수정을 거쳐 이달 내 법사위로 넘겨질 예정이다.

의협 요구안 미반영...'불참선언 실행?' 갈등예고

한편 의협이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던 문안은 이번 법안에 단 한건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은 이달 초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역할과 기능이 배제 또는 축소되고 타 직역을 일방적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불합리하게 참여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같은 내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의협은 당시 △간호수발지시서 발급 주체에서 한의사 배제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 과반수 참여 보장 △간호수발기관에 대한 의사 지도·감독권 명시 △장기요양신청시 의사 소견서 예외조항 삭제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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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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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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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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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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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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