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1년 4월 수혈로 C형간염에 감염된 김아무개씨(여 62세) 등 3명에 대해 혈액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김00씨는 지난해 수혈부작용을 신고했고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혈액이 수혈된 2인을 조사한 후 감염사실을 확인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5년 2월 이후 C형간염으로 오염된 혈액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핵산증폭검사가 시행되어 이같이 오염된 혈액이 유통될 수 없도록 근원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례의 혈액은 헌혈 당시 C형간염 항체검사가 음성이었으며, 항체 미형성 기간에 헌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시에는 감염 후 약 82일 동안 C형간염을 검출할 수 없었으나, 핵산증폭검사를 시행한 ’05년 이후로는 23일로 크게 단축되어 안전성이 크게 강화됐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도 혈액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HTLV(인체T림프영양성 바이러스), B형간염 등의 검사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