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이상이 원장이 ‘진보의련’이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기소된 지 6년만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이 원장과 경기도내 권모 보건소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진보의련은 대외적인 불법 폭력시위를 조직하지 않았고, 병원노조 쟁의, 공공의료기관 구조조정 등 보건의료영역의 현안에서 공동성명에 참여하거나 시위 참가 정도의 활동을 하였을 따름”이라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진보의련의 활동이 북한과 같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과 연계한 것이라거나 그 노선에 입각한 것으로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진료의련이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 활동 등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상이 원장 등은 제주의대 교수로 재직중이던 1995년부터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을 결성해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선동하는 사상학습을 하고,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이적문건을 제작한 협의로 지난 2001년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이 원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권모 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도 각각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진보의련에 대해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최종 무죄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상이 원장과 권모 소장은 검찰에 기소된지 6년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