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법에서 사실상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차원에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돼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보완대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은 "의료기관내에 종사하는 운동요법사, 각종 치료사들이 늘어가고 있으나, 이들은 의료법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상 의료인도 의료기사도 아닌 자들로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법적 모호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대체요법 시술자들은 대부분이 민간단체의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보수교육과정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서비스 질관리가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제도적 장치 부재로 국민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에서 검증되지 않은 보완대체요법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보완대체의료 제도화 및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