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사용이 잦은 보완대체의료에 대해, 효과 및 안정성을 검증하고 국가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열린우리당 김춘진(보건복지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칭)보완대체의료 활성화 법안'을 만들어, 올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아직 법체제내에 포함시킬 보완대체의료의 범위나 내용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국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행위들을 우선 포함시킬 예정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우선 효능과 효율성 등을 점검해나간다는 계획"이라며 "효과가 검증된 행위들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보급,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측은 이를 위해 내달 9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법 제정작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법률의 쟁점을 점검하고 법률제정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며 "또 법 제정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한 뒤 올 상반기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9일 토론회에는 △연세대 박경하 교수(외국 보완대체의학 교육현황 및 제도) △전주대 오홍근 대체의학대학장(국내 보완대체의학 교육현황 및 제도) △이규정 민중의술살리기전구연합회장(보완대체의료로써 민간전통의료 현황) 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그간 뜸시술 보급, 카이로프랙틱 법제화 등 보완대체의학 활성화 방안들을 주장해 온 바 있다.
안전성이 검증된 보완대체의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기존 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의료행위들을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
김 의원은 최근 국회보 기고문에서도 "의료급여재정 및 건강보험재정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기존 의료서비스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는 비용 효과적이고 의료소비자입장에서 만족도가 높은 대체의료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