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체로, 만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발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내년 7월 본격시행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260명에, 255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확정하고 보험료의 징수 및 산정, 관리, 신청접수 및 조사 등 운영전반에 대한 권한을 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수발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 정했으며,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장의 신청을 받아, 시·군·구청장이 지정토록 했다. 다만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의료인이 아니어도 설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방문간호를 제공시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재원은 수발보험료(50%)와 국가, 지자체 부담(30%), 본인부담(20%) 등으로 조달키로 했다. 단, 재가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은 15%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본인부담액을 50% 감면받는다.
이 밖에 장애인포함여부,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규정 등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7가지 부대의견을 달아, 제도의 올바른 운용을 위한 보완책으로 삼도록 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법안이 복지위 대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협 등의 참여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협은 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안이 처음으로 선을 보일 때부터 의료서비스와의 구체적인 연계방안 마련을 주장해 왔으나, 법안이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며 의사들의 사업 불참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의협은 △의사소견서 제출의 예외조항 삭제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 배제 △방문간호기관에 대한 의사 지도감독권 명문화 △등급판정위원회 및 노인수발위원회에 의사 과반수 참여보장 등을 주장해 왔으나, 이들 요구안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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