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0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조정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10일 규개위에 넘겼다며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부 손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입법예고안에서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11일) 정오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복지부로부터 법안을 넘겨받은 규개위는 오는 12일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법안을 심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친 의료법 개정안은 이르면 5월초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개정안이 규개위에 제출됨에 따라 의료계의 반대투쟁도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범대위는 당초 계획대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규개위 등 정부내 입법절차에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자신하고 있어 의료계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료계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집단 휴폐업 등 강도높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