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백기를 들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일간지 출입기자들과 점심을 함께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 말이다.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서 의료계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백기투항" 표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왜 그럴까.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우봉식 홍보위원장은 "복지부의 조정안은 자신들이 긁어부스럼을 만든 일부 조항만 삭제한 생색내기일 뿐 정작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조항은 전혀 수정을 가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한다.
의료계는 목적조항, 의료행위, 의료기기 등 우선공급규정, 비임상진료지침 신설 등 개념 의료기기 임상진료지침 등 복지부가 삭제하거나 수정을 가한 조항의 상당수는 자신들이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가 원상복귀한 무의미한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또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면제 허용조항에 대해서도 가장 핵심적인 비급여 가격계약(제3조) 조항은 그대로 두고 제4조만 삭제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제4조에 따라 보험사와 의료기관간에 비급여에 대한 가격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의료기관들이 민간보험에 종속되는 위험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예고안에서 진보한 것은 허위기록부 작성 조항에서 ‘상세히’를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한 정도라는 평가다.
특히 의료계는 설명의무, 간호진단,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설명의무는 선진국에서도 보편화되지 않은 제도"라며 "설명의무는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가중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진단에 대해서도 의사의 진단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간호사의 독립개설권이 허용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데도 복지부가 간호사협회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