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단순관리 실수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12일 정형근(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전문위원실을 보고서에서 "경미한 법 위반행위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의·약사들의 의료용 마약류 사용행위가 위축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취지가 인정된다"면서 "장부보관의무, 부실기재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에는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에 관계없이 징역,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상당수 병·의원들이 취급실수만으로 마약류사범으로 전락해왔던 것이 사실.
실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5년 마약류사범의 총 마약류사범 7154명 가운데 무직(2534명), 회사원(495명), 노동(416명), 도·소매업(383명), 농업(304명), 서비스업(343명), 의료인(173명) 순으로서, 의료인은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해 식약청과 시·도가 실시한 의료인 마약류취급자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병의원·약국 등에서 발생하는 적발건 대부분은 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으로 확인되고 있다.
식약청 등에 따르면 지도점검 결과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이 87건, ‘마약류관리대장 미기재’가 75건, ‘반기별 미보고’가 33건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정형근 의원은 "지난 2000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소홀이 과잉 통제되고 있다"면서 "단순관리실수로 의·약사 등이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의약품의 적정이용마저 어려워지고 있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법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적정이용을 통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