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과목이나 진료과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과대광고 행위를 한 의료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광역시는 의료기관의 과다경쟁과 과장 의료광고에 따른 의료질서 문란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명칭표시 및 과대광고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구·군 합동 지도점검을 벌여 44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355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지도점검에서 합동점검반은 ▲ 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과목 표시 위반 ▲ 의료광고 위반 ▲ 기타 의료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했으며 ▲병원 1곳 ▲치과 1곳 ▲한의원 1곳 ▲비의료기관 2곳 ▲의원 39곳을 각각 적발,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 보건과 관계자는 "이번 글자크기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홍보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9월부터 관련직능 단체를 통해 자율 정비계획을 알렸으며 향후 의료기관 및 광고물제작자를 대상으로 의료광고 및 명칭표시기준을 홍보하는 한편, 구·군별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위반 및 과대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