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12일 규개위 행정사회분과회의에서 당직의료인 배치강화, 설명의무 신설 등 모두 9개 항의 규제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의협은 먼저 당직의료인 배치강화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당직의료인을 배치하는 것은 경증 입원환자 중심인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결국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한 진료비 인상요인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의원 25846개소에서 규정대로 간호사 1인을 고용할 경우 연간 62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의협은 따라서 유사시 30분 이내 의료현장 투입이 가능하도록 비상연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또 설명의무 신설에 대해 “설명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거의 없다”고 전제하면서 “설명의무를 단독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무 실익이 없으며, 단순히 환자나 국민에게 보여주는 전시적 효과로만 작용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는 처벌규정과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추후 제제규정의 입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광고 심의기관에 병원협회를 추가한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2003년부터 법정단체화 되고 당연 가입 단체가 아닌 병원협회가 의료인단체인 의협과 같이 의료광고 업무 및 회원교육 업무 등을 하겠다는 것은 기존 중앙회 업무와 중복되고 의료인 입장에서는 이중규제가 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진료비용의 고지에 대해서도 의협은 “현실적인 의료보수규정을 삭제하고 이 규정으로 대체한 것은 예전에 비해 합리적이지만 무수히 많은 의료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로 진료비용을 게시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이밖에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강화 △‘병상’ 정의규정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 응급환자 이송시 환자 내원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 사본 등 이송 의무화 △지도명령, 보고와 업무검사 주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추가 등의 항목도 규제조정이 필요한 항목으로 제시했다.
한편 규개위는 오는 19일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다시 열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