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특구에 외국의 의료 및 교육서비스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일부 지자체의 요구에 대해 '경제특구내 외국인 투자 동향을 지켜본후 검토하자'며 유예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자체의 규제특례 요청사항 중 71개 법률형태의 규제특례를 정부안으로 확정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그러나 교육 및 의료서비스 부문의 개방과 관련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동향을 지켜 본 후 추진하자는 교육, 복지부의 입장에 따라 이번 특구법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역특구에 외국의 의료 및 교육자본을 유입하려던 일부 지자체의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인 양성과 의약에 관한 조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실버타운 조성 항목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이 실버타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복지인프라의 확충과 의료법인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대구시의 실버타운 특구 설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특구는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지자체가 요구하는 각종 규제를 완하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게 되며 현재 189개 지자체에서 실버타운, 교육 등 450여 특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