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들이 지역의사회로 납부하던 의협회비를 대한의사협회에 직접 납부함으로써 의협 투표권을 얻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오는 2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부의안건으로 제출할 의사를 밝히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 협조요청을 한 결과 7곳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왔다고 15일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전체 16개 광역시·도 중 대전, 충남, 경남, 인천, 광주, 충북, 경북 등 7곳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서울, 경기, 부산, 전남, 전북은 유보적인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울산, 강원, 대구, 제주도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대공협 이현관 회장 "유보적인 답변을 한 지역이 5곳이지만 이 중 4개 지역은 현재 공보의에게 지역의사회비를 받지 않고 있어 사실상 회장단의 3분의 2 이상이 공보의의 의협회비직납에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22일 의협대의원총회 부의안건 제출에 대해 낙관적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대공협은 자체조사 결과 현재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8개 지역은 공보의에게 지역의사회비를 면제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