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에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 응대의무 부여를 놓고 의협과 약사회간 설전이 벌어졌다.
의협 윤창겸 부회장과 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17일 오전 열린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출석해, 각각 응대의무의 당위성과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번 자리는 장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유관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 앞서 장 의원은 지난해 약사의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 응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의협 윤창겸 부회장은 이자리에서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실제로 의사들은 현장에서 약사가 처방전 문의를 할 경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성실히 응대해주고 있다"며 "의심처방전에 대한 약사문의에 응대하지 않은 사례나 이로 인해 약화사고가 발생한 사례 등이 뚜렷하지도 않은 상태서 개연성만으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정안이 단순히 의사협박을 위한 악의적인 의도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윤 부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약사가 대체조제에 협조하지 않는 의사를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면서 "의료법에 의사 응대 의무가 규정되는 순간 약사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들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특히 "약사회가 이 법안을 건의한 이유는 사실상 대체조제를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처럼 의료계의 적지 않은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이번 법안은 약화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원 회장은 "현재로써는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어 의사들이 약사의 문의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민건강 증진 및 약화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협박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약사들이 의사응대 의무화를 빌미로 고발을 남용한다는 것은 기우"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속개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 개정안의 의결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