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7회 국무회의를 갖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공포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해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가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을 15%로 하고, 국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60명에, 255명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