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체계내에 카이로프랙틱을 포함, 이들에 별도의 의사면허를 부여토록하는 법안이 본격적인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 허·불허를 놓고 관련단체들간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안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김춘진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관련단체들이 첨예하게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이날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카이로프랙틱 독립제도화를 둘러싼 찬·반 양측 입장을 소개했다.
일단 찬성하는 쪽은 예방·관리·유지개념에서 자연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영국·호주 등의 노동자 연구자료에서 카이로프랙틱 의료가 일반 의료에 비해 의료비는 절반으로 줄고, 업무복귀율은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카이로프랙틱 의료는 치료 절차가 간단해 입원을 요하지 않으며, 의료비용이 저렴하고 전문분야진료이므로 효율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제도화 할 경우 "의료비 절감은 물론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의료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반대론자은 "카이로프랙틱이 다른 치료방법과 비교해 치료효과가 탁월하다는 근거가 없다"면서 카이로프랙틱 독립제도화는 불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의사와 한의사와 병렬적으로 카이로 프랙틱 의사를 놓을 경우 △업무범위의 중복 및 충돌 △제도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나아가 국가의료재정 부담 등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관련 학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수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한방의료행위내에도 추나요법 등 수기용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필요하다면 카이로프랙틱 중 의사 및 한의사에 의해 시행되는 것에 그쳐야지, 이를 별도제도로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법안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문위는 보고서에서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생성을 전제로 찬·반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계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나아가 카이로프랙틱 의사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