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지압요법인 카이로프랙틱 등 대체 보완요법을 양성화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법상 의료체계내에 카이로프랙틱을 포함시키겠다는 것.
세부적으로는 의료기관격인 '카이로프래틱원'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카이로프택틱사 면허'라는 별도의 자격인증제도를 만들어 전문인력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해당면허는 카이로프래틱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뒤 카이로프래틱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또는 외국의 카이로프래틱면허 소지자에 한해 의사면허와 마찬가지로, 국가시험으로 치러 발급받도록 정했다.
김 의원은 "카이로프래틱의료는 근골격계 질환의 대안의료로서 입원을 요하지 않고, 자연치료에 의존하므로 의료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며 "이에 현행법의 의료체계에 이를 포함하도록 해 근골격계 만성질환자의 건강 회복을 돕고,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확대하며, 국가의료재정을 절감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