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인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관련단체들의 입장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어, 법안처리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장복심 의원의 '요양급여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일명 심사일원화 법률·안)과 관련,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일단 찬성측은 '적정진료 및 적정비용의 보장'이라는 대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3개 보험의 진료비 심사가 통합된 경우, 국민이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유사한 사고와 질병에 대해서는 오직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진료비 심사의 효율성을 높아져 보험료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나일론 환자' 관리에도 용이할 것이라는 의견. 보험범죄로 지칭되는 부재환자를 둘러싼 병원과 환자의 유착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심사일원화가 보험유형별 특성과 의료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건보·자보·산재보험은 각각 보험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각기 다른 목적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각각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요양기관쪽에서는 심사일원화가 수가일원화와 연동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또 노동부와 재경부, 건교부 등 관련 정부부처도 "각 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심사일원화는 심사절차의 역전과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통제악화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 제도도입 신중-별도 기구설립 부정적
이와 관련, 법안을 검토한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다소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냈다.
전문위는 18일 "진료비 심사일원화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반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예상되는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별도의 심의기구로서 '의료심사평가원' 설립토록 한데 대해 이견을 냈다. 별도의 기구를 두기 보다는 심평원의 기능을 확장, 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전문위는 "대다수 선진외국에서도 보험의 관리·운영은 분리하되 진료비의 심사와 지급 등은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있다"면서 "별도 심의기구를 설립하기 보다는 심평원의 업무를 넓혀서 이를 담당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