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약사회가 담합약국 색출을 위해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수집에 나섬에 따라 회원들에게도 처방전에 임상적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일 의협은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의사회에 보내 회원들에게 주의사항을 통보했다.
의협은 "최근 약사단체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 생동성 미인정품목의 보험급여 목록 삭제, 의심처방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등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최근 서울시약사회에서 처방전 발행시 '대체조제 불가'를 표기한 병의원의 명단을 수집해 보건소에 현장지도를 요청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원과 약국의 담합여부를 조사해 보건당국에 처분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의제2항제1조는 약사는 생동성 인정품목인 경우 의사 등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지만 의사 등이 처방전에 '대체조제'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품목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이는 반대로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에 대한 임상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사전 동이없이 생동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 할 수 있음을 뜻한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해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처방전 발행시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할 경우 임상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안내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산하 24개구 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특정 도매상에만 공급돼 일반 도매상에서 구할 수 없는 소화제 등을 끼워 넣은 방식으로 대체조제 자체를 막는 처방전 △임상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대체불가라고 표기한 처방전을 수집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