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처방문의에 대한 의사들의 응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전 열린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돼 '법 개정'이 확정되는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의사들로 하여금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즉각 응대토록 해,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는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즉시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응급환자를 진료 중이어서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술중이거나 처지 중인 경우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응대의무 예외규정으로 두었다.
이 밖에 약사법에서는 의사가 응대하여야 하는 '의심처방' 기준을 △안정성 유효성 문제로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성분으로 고시된 의약품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시, 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법 개정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그러나 복지위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 이해관계자 및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법사위나 본회의서 법안의 골격을 흔들만한 변동을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 심의과정서 상당한 진통을 겪어오면서 각 조항들을 합의해온만큼 이제와서 법안이 엎어질 가능성을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법공표후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6월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초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