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중 일부를 홈페이지에 공개, 환자들이 이를 비교한 후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관련 의료기관들이 반발하고 있다.
19일 서울시와 병원들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각 병원 원무과장회의를 열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MRI, 라식수술, 복부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 수가(의료보수)를 디스크나 CD에 수록해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구 보건소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보수를 신고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일부 보건소의 경우 신고된 의료보수표를 취합해 시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같은 진료를 받는데도 의료기관별로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차이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출받은 의료보수표를 분석한 후 병원별로 비교가 가능한 일부 수가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의료기관 개설 이후 변경되는 의료보수에 대해 따라 신고하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의료보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변경된 의료보수를 시·도에 신고하도록 강제화하는 의료법 관련규정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시는 변경된 의료보수에 대한 공개와 함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료수가의 담합이나 상승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료보수 변경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법 미비로 해석해야 한다”며 “복지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료법 개정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자동차도 경승용차가 있고 중형차가 있고 서로 다른데, 이를 획일적으로 비교하고 공개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