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을 요구한 ‘의료보수 신고의무 강화’ 방안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즉, 변동시에도 신고를 하게끔해도 타율적인 신고기간이 정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이 있겠냐는 것.
서울시 보건과는 최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의료보수 신고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측은 “현행 의료법하에서 의료보수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시에만 시·도지사 등에게 신고하면 돼 실질적인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같은 신고대상도 기존에는 병원급에 제한됐으나 지난달 1일부로 의원급도 포함됨에 따라 이같은 의료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울시 보건과 관계자는 “현재 의료보수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다시피 하다”며 “실질적인 물가상승에 따라 비급여항목의 수가도 상승하기 마련”이라며 “이러한 현황에 대한 자료확보 차원에서 변경시에도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변경신고내용을 종합해 병·의원간 의료보수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시행을 추진한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변경신고라는 것이 정기적인 신고의 모습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그 시점에 대한 규정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일 뿐이여서 사실적인 DB구축 외에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복지부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비보험 의료보수 신고강화’안은 복지부내의 검토를 거칠 예정이며 빨라야 6~7개월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서울시측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보수 중 일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더불어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시측은 각 병원 원무과장회의를 통해 MRI, 라식수술 등의 보수를 전산화해 제출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로 일부 보건소에서는 신고된 의료보수표를 취합, 시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