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에 명시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지적이다.
고대 법학연구원 김나경 연구원은 28일 의료와사회포럼과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주최하는 제17차 의료와사회포럼 정책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의 설명의무의 법적 이해’를 발표한다.
김나경 연구원은 “설명의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면 의료소송이 더 이상 의사의 의료행위상 과실의 존재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변화해 입증책임이 실질적으로 ‘환자에서 의사에게로’ 전환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의료소송이 지금보다 더 활발히 제기되는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가 진료를 방어적으로 하게 될 수 있어 결국 건강의 회복이나 증진이라는 의학 고유의 목표달성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에 신설된 설명의무 조항과 관련해 제기되는 우려는 과연 이 조항을 별개로 두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과 이 조항을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과 결합시켜 행정처분의 근거조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나경 연구원은 “생명윤리법에서처럼 자기결정권에 관한 선언적 형식을 띨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언적인 규정은 법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법적 책임의 부과는 여전히 판례나 이론이 형성해온 원칙과 논리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러한 규정은 다만, 의료적 개입에 있어 설명과 동의의 필요성을 확인시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설명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설명의무를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과 결합시키고자 할 때에는 조항의 규정방식과 조건들에 대한 더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개정의료법안과 같은 추상적인 방식으로 규정된 조항이 설명의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직접 근거 짓는다면 이는 입법에 있어 명확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타당성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현 의료법에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사유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등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병치시키는 것은 자격정지 처분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는 “의료법에 설명의무 조항을 존치시키더라도 이를 단지 선언적인 규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