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처방전에 기재된 사용기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재발급되는 처방전에 대해서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9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사항을 통해 처방전 재발급시 요양급여비 산정방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처방전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재발급 여부 결정을 위해 진찰이 이뤄질 때 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용기간 이내에 단순히 종전의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