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의결한다.
법제처는 2일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복지부는 3일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한다.
복지부는 차관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8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이튿날 곧바로 관보에 게재되고 동시에 국회에 발의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들을 수정·보충했지만 큰 틀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정·보충된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앟았지만 설명 의무에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등 처벌과 관련한 조항들에 대해 손질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이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지만 의협 금품로비 의혹 사건에 발목이 잡혀 있는 의료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검찰이 2일 치협과 한의협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의료계 전방위로 확산됨에 따라 공조체계 마저 붕괴될 처지에 있다.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5일 임시총회에서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대책이 마련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