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자신이 토론회서 보건지소 철폐를 주장했다고 보도한 D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앞서 D언론사는 1일 '고경화의 보건지소 철폐 검토 주장은 파쇼적 발상'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고 의원이 복지부의 주요정책중 하나인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 정책과 관련 '유연하게 대처해야겠지만, (보건지소의) 철폐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당시 토론회에서 보건지소의 철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가 없으며 오히려 보건지소의 철폐에 반대하고 기능개편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당시 토론회 자료집을 인용 "보건지소의 경우 진료기능 뿐 아니라 공중보건사업기능도 가능한 조직이므로 이를 철폐하는 방식보다는 전면적인 유형별 기능개편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바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신문사와 기자에 대해 정정보도 및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고 의원은 "이번 기사는 명백한 허위·왜곡 보도로, 이로 인해 국회의원으로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무책임한 허위보도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응징하기 위한 모든 민형사상 법률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