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제기된 진료비 확인민원 처리결과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에 대해 총 28억원에 달하는 환급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에 한해 환급한 금액이어서 백혈병을 포함한 성모병원 전체의 실사결과가 발표되면 환급금과 추징금 합계가 백억대에 이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제기된 백혈병 환자 진료비 확인민원은 1010건으로, 이 가운데 4월 하순 현재 353여건에 대해 총 3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환급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환급 결정건의 절반이상은 성모병원에 집중됐다. 여의도성모병원을 대상으로 접수된 환불신청건은 총 308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47건에서 총 28억원의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 환급결정이 내려졌다.
28억원이라는 금액은 현재까지 단일기관내에서 내려진 환급금액으로는 사상 최고 액수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성모병원 등에 각 케이스별로 '진료비환수 예고통보서'를 보낸 상태며 병원측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해나가고 있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의료계 관계자들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듯이 그 금액들은 이미 다 환자들에게 들어간 것인데, 이제와서 병원에게 토해내라 하면 말이 되느냐"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지조사 결과 정산중...성모병원 추징금 수백억대 이를 듯
한편, 이 같은 환금결정액이 알려지면서 복지부가 지난해말 진행했던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일단 성모병원에서 발생한 임의비급여 전체 규모 파악을 완료한 뒤, 의학적 임의비급여 기준 등을 고려해 부당청구 금액을 추계하고 있는 상황.
각 케이스별로 의학적 임의비급여 등 기준에 따라 부당청구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부당청구 금액 추산은 아직 이른 단계다.
그러나 민원을 통한 환수금액만해도 수십억대에 달하는 만큼, 현지조사 결과까지 감안할 경우 최종적으로 성모병원이 떠안아야 할 부담금은 백억대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사결과 환자에게 과다징수한 것으로 드러난 금액에 대해서는 진료비확인민원과 마찬가지로 환자들에게 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심사 후 과다청구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5배 추징금을 내야하기 때문.
성모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로 그 규모나 대상이 진료비 확인민원보다 광범위한 만큼, 상당금액의 환급 및 추징금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런일로 부도덕한 기관으로 매도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일단 환급결정된 금액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재심의신청 혹은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