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오늘부터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의료법 일부개정으로 인해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범위와 신고절차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는 휴계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 영업 등으로 정해졌다.
또 또 산후조리업, 이용업, 미용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안경조제·판매업, 은행업도 할 수 있다.
이같은 부대사업을 하려면 신고서를 작성,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료법인은 지금까지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부설 주차장의 설치·운영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받아 왔다.
부대사업 범위가 대폭 확대된데 대해 병원계는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이미 대학병원들은 허용하고 있는 것인데, 의료법인 병원들만 유독 허용하지 않아왔다"며 "뒤늦은 감이 있지만 병원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는 좋은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