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으로 지난해 비급여 전환됐던 진해거담제 슈도에페드린 복합제를 이용, 마약(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해온 일당이 적발됐다. 국내에서 시중 일반 감기약을 이용한 마약제조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수원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학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미교포 추모(45)씨와 최모(42)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등은 시중약국을 돌며 구입한 일반약복합제 감기약에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 1억 6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제조,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슈도에페드린 단일제의 경우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 약국에서는 대량 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구입이 용이한 복합제를 이용해 마약을 제조한 사례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추모씨 등은 구입한 약에서 해당 성분을 추출, 마약을 제조하기 위해 1톤 탑차에 제조기구 등을 싣고 다니며 제조시 발생하는 악취와 수사기관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슈도에페드린을 이용한 마약제조 방법은 미국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습둑했으며 2005년 국내에 들어와 최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해당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에 대해 전문의약품 전환을 요청했다” 며 “원료만 있으면 제조할 수 있는 국내기술자가 많은 만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팀 홍순욱 팀장은 “우선 슈도에페드린의 오남용 등의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한 이후 대책을 제시할 계획” 이라며 “해당의약품이 상당수에 달해 전문의약품 전환 등에 대해 당장 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