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종류의 약이든 환자가 약을 먹을 수 있는 상태라면, 파스류 처방시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는 경구투여와 함께 외용제제로 쓴 경우는 물론 외용제제만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수술전·후 금식기간 동안은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정, 예외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파스처방 급여기준 전환으로 인해 일선 개원가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질의의 핵심은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예외규정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다시말해 어디까지를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진료분부터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를 처방·조제 받은 경우 그 외용제제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이를 뒤집어보면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상황, 즉 환자가 약을 먹을 수 없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급여를 인정한다는 얘기.
이에 대해 심평원은 "경구투여가 가능함의 의미는 진통·진양·수렴·소염제 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약을 포함한다"며 "다시말해 의료급여 환자가 어떤 종류의 약이든 경구투여가 가능하면, 파스류에 대한 약값은 수급권자가 전액본인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파스류 단독처방시에도 마찬가지. 심평원은 "어떤 종류의 약이든 경구투여가 가능하면 약값은 본인부담이 된다"며 "따라서 경구투여가 가능한 환자에게 파스류를 단독 처방한다고 해서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수술전·후 금식기간은 경구투여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정되어,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수술 전·후 금식기간과 같이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