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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위해의약품 회수 협조의무' 신설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4일부터 시행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5-03 11:24:51
앞으로 의료기관은 의약품 제조 수입업자의 위해의약품 자진회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사후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개정된 약사법의 위해의약품 등 자진회수 규정과 회수·폐기명령을 구체화한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해의약품 자신회수의 주최를 제조업자·수입업자로 정하고, 의약품 등의 판매업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협조의무를 규정하는 등 자진회수 의무대상자를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위해의약품 발생시 1,2,3등급으로 위해성을 평가한 후 등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회수계획서를 작성하고 회수대상의약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방문, 우편, 전화, 전보, 전자우편, 모사전송 및 언론매체를 통한 공고를 통해 회수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또 통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전달받은 의료기관 등 회수대상의약품 취급자는 회수대상 의약품을 반품하고 회수확인서를 작성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식약청장은 회수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회수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수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진회수 협조의무에 를 소홀히 하거나 응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처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관련부처와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다만 식약청장의 회수지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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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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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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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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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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