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3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다음주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이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질병 및 진료방법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이 용이하도록 진료비용을 미리 알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합병절차를 신설하고 양한방으로 분리되어 있는 진료체계를 양한방 협진체계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의료기관의 명칭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고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도 허용된다.
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폭행아니 협박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파산선거를 받은 의료인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특히 당직의료인 의무배치 규정에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사단, 재단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또 의료법인 및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소속 직원 종업원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의료기관이 의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한 조항도 지나친 규제라는 규개위의 지적에 따라 현행 신고제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