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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무사 통과

당직의료인 예외책 마련...의료기관 개설규제 '원위치'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5-03 12:04:40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3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다음주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이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질병 및 진료방법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이 용이하도록 진료비용을 미리 알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합병절차를 신설하고 양한방으로 분리되어 있는 진료체계를 양한방 협진체계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의료기관의 명칭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고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도 허용된다.

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폭행아니 협박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파산선거를 받은 의료인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특히 당직의료인 의무배치 규정에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사단, 재단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또 의료법인 및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소속 직원 종업원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의료기관이 의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한 조항도 지나친 규제라는 규개위의 지적에 따라 현행 신고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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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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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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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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