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을 내원한 환자가 같은 날 계속적인 치료를 위해 다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진찰료는 1회만 인정된다.
또 응급환자가 두 가지 이상의 복합상병으로 각각의 진료과에서 진찰이 이뤄진 경우에도 둘 중 하나의 진찰료만 청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사항을 고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응급실에서의 진찰은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것이며 응급의료관리료가 별도로 발생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