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의료법 전부 개정안을 8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것과 관련 7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의사협회의 불법로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까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을 처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우리는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로비의혹으로 얼룩진 의료법 개정안을 즉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판단하며, 국민 건강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이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지난 2월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의사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수정안을 4월 12일 발표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수정안을 통해 법 개정의 핵심 사항인 표준진료지침(임상진료지침),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등의 조항을 삭제하거나 완화하고, 의무기록부,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 역시 완화했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에 담겨있던 그나마 긍정적인 조항들은 모두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알려진 대로 의협의 로비가 광범위하게 벌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심의도 해보기 전에 입법예고한 법안을 이례적으로 변경시킨 것을 두고 단지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의료법안을 즉시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