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배합금기약품에 대한 파일 등을 보건복지부의 공시를 거쳐 관련 청구 S/W 검사업체에 무상으로 공급한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러한 결정은 약물사용평가(Drug Utilization Review)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배합금기에 해당하는 처방성분 유형 및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성분이 처방•조제•투약되는 것을 전산으로 사전에 자동 점검하여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DUR은 배합금기 약물이 처방되는 경우 경고성 메시지가 뜨도록 청구 S/W에 자율 점검 기능을 추가하여 요양기관에 무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약품평가기준을 적용했을 때 분석 대상 약 품목수의 약 4.87%가 용법 용량 기준을 벗어났으며 이 중 0.02%가 배합금기약품으로 발견됐다.
특히 약물상호작용 1등급에 해당하는 사례로 테페나딘(Terfenadin) 케토코나졸(ketoconazole)을 병용투여 한 39세 여성에게 심장독성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비타민제인 아이소트레티논 허가 사항에 항생제인 테트라사이크린과 병용시 뇌압상승 경고가 있으며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 허가사항에 6세 이하 영아에게 투여시 불안 우울증 우려로 사용을 금기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배합금기 약품의 처방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고 있다”며 “DUR 점검기능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