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중복투약 금지(배합금기) 약물이 청구되는 경우 전산으로 자동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약물사용 실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미국의 약품평가기준을 적용했을 때 분석 대상 약 품목수의 약 4.87%가 용법 용량 기준을 벗어났으며 이 중 0.02%가 배합금기약품으로 발견됐다.
약물상호작용 1등급에 해당하는 사례로 테페나딘(Terfenadin) 케토코나졸(ketoconazole)을 병용투여 한 39세 여성에게 심장독성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비타민제인 아이소트레티논 허가 사항에 항생제인 테트라사이크린과 병용시 뇌압상승 경고가 있으며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 허가사항에 6세 이하 영아에게 투여시 불안 우울증 우려로 사용을 금기한다.
심평원은 약국의 처방전 감시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에게 이를 알려 필요한 경우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우선 1차로 미국의 기준과 우리나라 식약청 기준에서 배합금기로 분류된 약품리스트를 확인 중에 있으며 이를 고시할 방침이다.
또한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난 약물상호작용상 주의를 요하거나 허가용량을 벗어난 용량기준 등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가칭 ‘약물사용평가위원회’를 구성 우리나라에 맞는 적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