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외출, 외박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등 관리 감독 의무가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을 공포하고, 이날로부터 6개월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입원환자 역시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에는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보험사업자는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 열람을 의료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입원환자 상당수가 가짜환자로 추정되고, 이로 인해 보험금이 과다 지급됨에 따라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