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대적인 약제기준 정비작업에도 불구, 영양수액제에 대한 급여기준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되게 됐다.
심평원은 최근 열린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영양수액제 부분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영양수액제인 단백아미노산제재에 대한 급여는 경구로는 영양공급이 불충분해 비경구적으로 영양공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환자, 즉 '전해질이상의 교정 필요 환자', '대수술 또는 중증 전신화상 환자' 등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급여기준 이외 범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비용 지원을 실시하기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전액 본인부담토록 급여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심평원은 급여기준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기위해 추가적으로 영양수액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악성종양환자의 금식기간동안에는 영양수액제(TPN)를 매일 인정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주 3회 정도로 급여를 인정 △말기신부전환자의 경우는 경구 영양공급의 불충분 등 환자상태 확인 없이 지속적으로 투여되어 불인정한 내용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의 공개로 단백아미노산제제의 비경구 투여에 관한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한 혼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