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법정신고 기간이 지난후 1개월 이내 신고를 하여야 불성실가산세의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6개월이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고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기준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 초과로 확대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 1%가 부과된다.
또 기존에는 법정신고기간한 후 6월내 수정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 감면 됐으나 올해는 1월내 신고해야 감면혜택을 받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기간은 올해분까지 연장되며 공제율은 (카드사용액-총급여액×15%)×15%(2005년 귀속 20%)이다.
다만 법정신고기한내 무신고한 경우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기한후 신고제도를 이용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원의들은 2006년도에 근로소득, 사업, 이자 등 종합소득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이달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전체 신고 대상자 316만명 중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1만5000명을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2008년 신고시에는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를 의무화되고,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토록 해 개인 거래와 사업용 거래를 분리토록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사업용 계좌는 올해 말까지 개설하면 된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 전체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