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일이 다가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관리 원칙을 공지했다.
선관위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선거운동 방법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공지에서 ▲개인이나 단체에 금품이나 향응 제공 ▲후보자나 후보자의 4촌 이내 혈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생활을 비난하는 행위 ▲협회, 단체 또는 임의 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하도록 하는 행위 ▲협회, 단체 또는 임의 단체의 명의로 특정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비방하도록 하는 행위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하는 행위를 부당한 선거운동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선관위는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나 모든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고자 하는 모든 행위와 정책공약을 기재하거나 타 후보 예정자와 비교하는 행위 등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 제제를 가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부당한 선거운동이 진행중인 경우 중지명령을 내리고, 부당한 선거운동이 이미 종료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 경고 처분하도록 했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경고를 2회 받은 후보자의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선관위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명령 또는 경고를 무시하고 부당한 선거운동을 계속하거나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당한 선거운동을 함 혐의로 제제를 받은 후보자나 단체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내용과 제제사항을 의협신문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