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강검진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진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건진대상자에 전화를 걸거나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 그러나 현행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는 금지된 사항이어서, 이의 허용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침체된 병원계에서 새 수익모델의 하나로 공단 건강검진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건진환자 유치를 위한 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실제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환자들의 방문을 기다리던 종전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발굴, 실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요양기관의 경우,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검진 대상자 명부를 활용해 2년에 한번 해당자의 건강검진 해에 맞춰 안내전화를 함으로써 톡톡한 홍보효과를 봤다.
이들은 전화를 통해 환자가 검진대상자임을 알린 뒤, 환자의 의사를 물어 검진예약일을 잡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했다.
또 B기관은 검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기관서 자체제작한 건강검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귀하는 2007년도 건강보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검진이 가능한 예약일자 및 검진전 주의사항, 준비물 등을 적었다.
"위법 소지 있다"...법경계 아슬아슬 줄타기
그러나 이들 행위는 법위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행법(의료법 제25조 3항)상 의료기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이기 때문.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를 견제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병원계 관계자는 "일부 요양기관에서 이 같은 홍보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주변의 선의의 기관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 방법이 의료법 위반인지 아닌지도 명확치 않아 대응하기가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케이스별로 명확하게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유인·알선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
공단은 "다만 단순히 요양기관에서 기검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수검독려 차원에서 안내하는 내용이라면 예외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