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올해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급성심근경색증(AMI)과 제왕절제분만을 평가, 진료비를 가감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평가 결과 상위 1등급에 포함되면 기관당 최대 4억920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22일 오후 1시부터 전경련 국제회의장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안’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심평원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편다.
시범사업 첫해인 2007년에는 시범사업 기반구축과 1차년도 평가에 착수하며, 2008년에는 가감지급 적용등급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공표한다.
또한 2009년에는 2008년도 진료자료를 평가해 가산을 적용하고, 2010년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가산 뿐만 아니라 감액도 적용하게 된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전체 요양기관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제한하며, 상대평가를 통해 평가등급을 5등급으로 하되 2007년 평가자료를 분석한 후 최종 등급을 확정한다는 게 심평원의 방침이다.
가감지급 금액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 총액의 10%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지만 심평원은 1~2%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급성심근경색증 평가결과 전체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 가운데 상위 1등급(9개 기관 기준)이 받을 수 있는 가산액은 1% 가산시 2100만~4400만원, 2% 가산시 4100만~8900만원, 9% 가산시 1억8600만~4억원이다.
1등급 제왕절개분만기관은 1% 가신시 6백만~1천만원, 2% 가산시 1100만~2000만원, 9% 적용시 5000만~92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평원은 가산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가감지급 모형 역시 올해 상반기 중 개발하기로 했다. 감산 기관 산정방법과 감산비율 등도 추후 결정한다는 게 심평원의 입장이다.
심평원 김계숙 평가실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일정구간의 상위등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낮은 기관에는 디스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요양기관간 질적 변이를 줄이고 모든 요양기관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들 두 항목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제왕절개는 그간 지속적인 평가결과 공개에도 불구하고, 감소폭이 크지 않으며, 급성심근경색은 선진국서 인센티브 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항목이어서 모형개발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