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수가가감지급제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가감지급제도 우선적용항목은 제왕절개 및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정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7월부터 의료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실시를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가감지급제도는 의료서비스 질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수가를 더 주고, 그렇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수가 인하라는 패널티를 줌으로써, 요양기관들의 자발적인 의료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가감지급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0년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가감지급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올 상반기 중 가감지급 모형개발에 이어, 7월부터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실시된다.
이어 2008년 가감지급 기준등급 및 가감률 등이 확정, 고시될 예정이며, 다음해인 2009년부터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가, 다음해인 2010년부터는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함께 적용하는 본격적인 가감지급제도가 시행된다.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 대상...제왕절개·급성심근경색 우선 적용
한편 가감지급 우선적용대상은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대상항목은 제왕절개 및 급성심근경색으로 정해졌다.
심평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우리나라 의료의 선도적 역할과 책임이 있는 기관이며, 다른 어떤 종별보다 모든 평가에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라고 배경을 밝혔다.
또 제왕절개 및 급성심근경색 선정배경에 대해서는 "제왕절개는 그간 지속적인 평가결과공개에도 불구하고, 감소폭이 크지 않은 항목이며, 급성심근경색은 선진국서 인센티브 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항목이라 모형개발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5월말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가감지급 모형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 구체적인 시범사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