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병용금기와 연령금기 처방으로 지출되는 약제비가 약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협회는 29일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고시관련 전산점검 결과’ 공지를 통해 “심평원 2006년 한해 동안 병용금기 204개 항목과 특정연령대금기 24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총 1만1267건(약 2200만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별 조사결과,(06년 7~12월) 병용금기 약품비는 약국이 198만원(202건)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으며 이어 △병원:117만원(511건) △종합병원:66만원(743건) △의원:38만원(400건) △종합전문병원:36만원(238건) 등으로 분석됐다.
또한 연령금기 전산점검에서도 약국이 151만원(745건)으로 약제비와 처방건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종합전문병원:101만원(147건) △종합병원:72만원:351건 △병원:59만원(512건) △의원:59만원(277건) 등의 지출순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614건, 수원 589건, 광주 409건, 대전 330건, 창원 309건, 대구 270건, 부산 182건 등의 순을 보여 수도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병용금지 다빈도 약물로는 △ketorolac tromethamine, diclofenac sodium △ketorolactromethamine, mefenamic acid △ketorolac tromethamine, etodolac △ketorolac tromethamine, aceclofenac △ketorolac tromethamine, meloxicam △simvastatin, clarithromycin △ketorolac tromethamine,dexibuprofen △etodolac, aspirin △alprazolam,traconazole △itraconazole, simvastatin 등이 상위 10개 성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금기 10대 약제로는 △acetaminophen (encapsulated 포함) 서방형제제 △talniflumate △zolpidem △ketorolac tromethamine △meloxicam △topiramate △diazepam △pyrazinobutazone △benzonatate △butorphanol tartrate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열우당 장향숙 의원 대표발의) 중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성분으로 고시된 의약품’ 등이 포함된 조항을 심의·의결하고 의사가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의무적으로 응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