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병원에서 의료급여환자에 총 5억6800여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부당·이중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감사원이 2005년 의료급여 청구금액 상위 5개병원을 대상으로 입·퇴원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징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점결결과에 따르면 5개 병원 총 환자 4890명 가운데 64%인 3149명에서 진료비 부당징수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병원은 급여대상인 '빈혈진단을 위한 혈액검사' 등 960개 항목에 대해 급여처리하지 않고 환자에 직접부담시킴으로써 총 5억6028만원, 진료행위 수가에 포함되어 있는 치료재료대를 별도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791만원을 부당·이중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확인된 5개병원의 부당·이중 징수금액은 총 5억6800만원으로, 수급권자 1인당 최대 초과부담액은 549만3188원에 달한다.
각 대학별 부당·이중 징수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K대S병원의 경우 간검사를 위한 SGOT 등 218항목을 환자본인부담으로 처리, 총 663명의 환자에게서 1억7647만원을 부당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S대 병원도 혈색소검사외 245항목, 910명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1억3780만원을, A병원은 923명에 대해 1억1461만원 등을 환자에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Y대 S병원은 미세알부민검사 등 146항목, 환자 478명에 대해 총 9552만원을, S병원은 혈중약품측정검사 등 44항목, 환자 175명에 대해 총 3559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 병원 가운데 K대S병원, A병원, S대병원 등 3곳은 진료행위의 소정 수가에 포함되어 있는 치료재료대를 환자 본인부담으로 이중징수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병원은 '일회용 약물 주입세트' 등 22개 항목에 대해 치료재료대를 별도 징수토록 하는 방법으로 974명에게서 791만원을 이중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병원측은 심평원에서의 급여삭감 가능성 때문에 진료비를 직접 징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실은 "이들 병원은 의료급여환자 진료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면 이를 심평원에서 급여기준 초과분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어 환자로부터 직접 징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통해 인정받는 제도가 있는 만큼 이는 변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어 장 의원측은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더불어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올 3월29일부터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도 부당징수, 환급이 가능해졌으므로 이를 환자 및 병원측에 적극 알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