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과 이비인후과가 협진약정을 맺은 것만으로 일간지에 '양·한방협진'이라는 문구로 광고를 냈다면 과대광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장문의 기사형식의 광고 중 '양한방 협진시스템'이라는 하나의 문구만이 문제가 됐다면 업무정지처분은 행정기관의 재량권 위반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민사5부는 최근 일간지에 '양·한방협진 시스템'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K구청으로부터 1개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한의원이 재량권 남용 등의 이유를 들어 제기한 소송에서 한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일 판결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양한방 협진 시스템이란 부설 병의원을 두고 있는 한방병원, 또는 양방병원에 부속된 부설 한방병원처럼 의사와 한의사가 협력해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Y한의원은 일반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양한방협진 시스템과는 달리 지역에 위치한 M이비인후과와 협직약성서를 체결했을뿐이며 실제 그들이 주장하는 협진사례도 소수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Y한의원이 신문에 '양한방협진 시스템'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과대광고라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비록 한의원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협진'의 의미를 협동하여 진료한다는 뜻으로 확대해석하더라도 의료지식이 부족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환자들은 혼란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이에 한의원은 일반인들의 오해를 박기 위해 일반적인 종합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협진과 다른 형태라는 것을 광고에 설명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Y한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무시한 채 '양한방 협진시스템'이라고만 광고를 게재했다"며 "이는 구 의료법 제46조 1항에 의거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Y한의원에 내려진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긴 광고 문구 중 하나의 문구만 가지고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과중하다는 것.
재판부는 "의료행위에 대한 과대광고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과대광고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긴 광고 문구 중 '양한방 협진시스템'이라는 하나의 문구로 한정되는 만큼 K구청의 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K구청이 Y한의원에게 부과한 업무정지 1개월, 또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인 1300여만원은 부당하다"며 업무정치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Y한의원은 M이비인후과와 협진약정을 맺고 한 일간지에 '양한방 협진시스템'이라고 광고했으나 K구청이 과대광고라는 이유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