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와 의료공공성 강화, 양립은 불가능한가?"
열린우리당 장향숙(보건복지위)은 5일 이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열띤 논쟁에도 불구, 결국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이기효 인제대학교 교수는 현재의 보건의료정책들이 의료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필수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는 규제의 합리적 이유와 실익이 없다"면서 "의료기관 마다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의사를 반드시 두도록 보완적인 입법조치를 통해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규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영리법인 금지와 관련해서도 "오히려 다양한 주체에 의한 시장 신규진입을 억제하고, 기존 의료기관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유인·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교수는 이 같은 규제완화는 공공성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선진화를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필수적인 부분의 규제까지 포기하자는 뜻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정부가 추진중인 일련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의료공급의 양극화 및 질 저하, 의료보장성 약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임 교수는 "영리법인을 포함한 의료산업화의 추구는 단기적으로 과잉 공급의 문제를 파생시키고 의료기관간의 경쟁을 격화시켜 일부 국내 의료기관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또 수요측면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과 경쟁의 격화로 의료비용이 더 커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교수는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리기능은 지금보다 휠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산업화 정책 및 법 개정은 철회되어야 하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 즉,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