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각 구 보건소가 일선 개원가에 의료보수표를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일제히 발송 갈등이 예상된다.
24일 서울시 구의사회에 따르면 각 구 보건소는 비급여 처리되는 모든 행위별 일반 진료과목과 수가 금액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의료기관에 일제히 공문으로 발송했다.
구의사회 관계자는 “미제출시 과태료 100만원의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며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그는 이어 “현재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보수표 수준이 건강보험 수가에 있어 100/100으로 활용되어 향후 수가 인하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따라서 보수 금액을 낮게 작성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높게 작성하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도 오는 27일 예고되어 있는 전국 의무이사 연석회의에서 의료보수표 제출에 대해 집중 논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의료보수 신고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을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